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43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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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43조제1항 후단에에 따라 소각한 주식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그 처분주식의 취득원가(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3조제1항 후단, 법

제343조제1항 후단에에 따라 소각한 주식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그 처분주식의 취득원가(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3. 9. 17.>

②<삭제 2013. 9. 17.>
③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자기주식 취득금액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권상장법인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신탁업자에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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