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62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362조제8항에 따른 보증사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담보부사채권(「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행을 위한 신고서는 수리된 날부터 3일이 경과한 날에 각각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