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제2항에 따른 준칙을 준용한다.
④영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거나 영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과의 거래로서 약관에 따른 정형화된 거래
5.「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
6.공개매수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공개매수청약에 의한 주식등의 처분
7.법
제38조에 따라 정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책금융공사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를 위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개정 2013. 9. 17.>
4.금융기관이 공동(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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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