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87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387조제3항에 따라 이 규정의 집행에 필요한 공시서류의 기준 및 서식의 제정 및 그 밖에 필요하거나 부수되는 업무는 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②이 규정 및 제1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제정 및 변경내용을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장 재검토기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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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