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9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기업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의견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0. 11. 8.>
2.발행인이 외국 기업 외의 외국법인등인 경우(집합투자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제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결감사보고서만을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10. 11. 8.>
다.회계감사인의 반기감사보고서 또는 반기검토보고서(영
제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결반기감사보고서 또는 연결반기검토보고서만을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10. 11. 8.>
라.회계감사인의 분기감사보고서 또는 분기검토보고서(영
제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결분기감사보고서 또는 연결분기검토보고서만을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10. 11. 8.>
마.해당 증권에 대하여 신용평가회사(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그 신용평가서 사본<개정 2013. 9. 17.>
바.증권 발행계획을 결의한 이사회의사록 사본
사.「외국환거래법」ㆍ기타 법령에 따라 허가, 승인 또는 신고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승인서 또는 신고서 사본
아.인수계약서, 예탁계약서, 대리인 선임계약서 기타 해당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
자.발행인이 외국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 동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주식 또는 원주식의 발행인에 한한다)
차.영
제4-9조(개별재무제표 미제출사유) 영
제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결감사보고서만을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10. 11. 8.>
나.대리인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위임장
다.정관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
라.그 밖에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반기보고서의 첨부서류
가.회계감사인의 반기감사보고서 또는 반기검토보고서(영
제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결반기감사보고서 또는 연결반기검토보고서만을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10. 11. 8.>
나.대리인이 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위임장
다.그 밖에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분기보고서의 첨부서류
가.회계감사인의 분기감사보고서 또는 분기검토보고서(영
제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결분기감사보고서 또는 연결분기검토보고서만을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10. 11. 8.>
나.대리인이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위임장
다.그 밖에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국제회계기준 등 발행인이 적용한 회계기준에 의해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한 외국법인등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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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