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전자등록 또는 예탁하고 그 전자등록일 또는 예탁일로부터 1년간 해당 주식(주식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을 포함한다)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수탁기관과 체결한 후 그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신설 2013. 9. 17.>
9.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지분증권을 모집한 발행인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신설 2017. 2. 23.>
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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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