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62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의 금액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액을 공제하고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3. 9. 17.>
1.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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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