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제8호에 따른 대고객조건부매매의 대상증권으로서 같은 규정
제5-1조제8호에 따른 대고객조건부매매의 대상증권을 투자자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에 대한 사전 설명 및 투자자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 6. 28., 단서 신설 2018. 12. 6.><개정 2025. 6. 2.>
제5-1조제16호에 따른 장외거래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 6. 28., 2025. 9. 23>
1.영
제5-1조(자기주식취득ㆍ처분에 관한 이사회결의 사항) 주권상장법인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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