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8호에 따른 대고객조건부매매의 대상증권으로서 같은 규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제8호에 따른 대고객조건부매매의 대상증권으로서 같은 규정

제5-1조제8호에 따른 대고객조건부매매의 대상증권을 투자자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에 대한 사전 설명 및 투자자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 6. 28., 단서 신설 2018. 12. 6.><개정 2025. 6. 2.>

제5-1조제16호에 따른 장외거래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 6. 28., 2025. 9. 23>

1.영

제5-1조(자기주식취득ㆍ처분에 관한 이사회결의 사항) 주권상장법인이 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