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4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이 호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어느 하나의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3조제4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이 호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어느 하나의 서류

1)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주식등에 대한 계속보유확약서 및 보호예수증명서의 사본

2)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려는 법인이 합병에 따라 발행(양도를 포함한다)하는 주식등에 대한 계속보유확약서 사본<개정 2021. 12. 9.>

자.주주등의 의결권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제한에 관한 약정서의 사본
차.주주등이 「금융투자업규정」

제5-13조(합병가액의 산정기준)

①영

제5-13조의2(합병 법인가치의 산정기준) 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