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5-13조제4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이 호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어느 하나의 서류
1)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주식등에 대한 계속보유확약서 및 보호예수증명서의 사본
2)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려는 법인이 합병에 따라 발행(양도를 포함한다)하는 주식등에 대한 계속보유확약서 사본<개정 2021. 12. 9.>
자.주주등의 의결권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제한에 관한 약정서의 사본
차.주주등이 「금융투자업규정」
제5-13조(합병가액의 산정기준)
①영
제5-13조의2(합병 법인가치의 산정기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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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