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4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5-14조의3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 9. 17.>
⑫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영, 규칙 기타 관계법령과 금융위가 정하는 다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5-14조(외부평가기관의 평가제한 등) 영
제5-14조의2(외부평가기관의 평가면제 등) 영
제5-14조의3(외부평가기관에 대한 조치)
①영
제5-14조의4(외부평가업무품질관리규정) 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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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