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제2호마목의 사채권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8조제2항제2호마목의 사채권을 말한다.<신설 2025. 6. 2.>
③영

제5-18조제3항을 준용한다.

1.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①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6., 2013. 9. 17.>
②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 신주 전체에 대하여

제5-18조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09. 7. 6., 2013. 9. 17., 2024. 12. 1.>

1.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법

제5-18조제3항을 준용한다.

1.전환사유가 발행인의 재무건전성 악화 등 제2항제1호에 따른 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사유가 발생한 때에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
가.전환사유 발생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으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