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5-22조에 따라 산정한 가격
제3절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제5-22조(전환사채의 전환가액 결정)
①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전환가액은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법
1.제5-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
3.제1호나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이내에서 제2호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신설 2021. 10. 28.>
4.시가변동 외 증자ㆍ주식배당 등 주식가치 하락사유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증자ㆍ주식배당 등으로 인하여 주식가치가 하락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신설 2024. 12. 1.>
제5-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ㆍ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이 정관의 규정으로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전환사채 발행시 주주총회에서 최저조정가액 및 해당 사채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최저조정가액 이상으로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주권상장법인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의 관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22조제1항,
제5-22조제1항,
제5-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전환가액 이상인 것을 말한다.<신설 2024. 12. 1.>
제5-22조제2항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
나.발행인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수의 예측 등을 위하여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시 정한 가격
다.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액면가액(무액면주식을 제외한다)
2.전환사유가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구조의 개선 등 제2항제2호에 따른 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 이상일 것. 다만, 전환 전에 주식배당 또는 시가변동 등 주식가치 하락사유가 발생하거나 감자ㆍ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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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