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5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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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5-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가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채 :

제5-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가격

2.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중 전환사유가

제5-2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채 :

제5-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가격

3.상법

제5-25조(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가액 결정 등)

①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전환가격은 전환사유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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