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5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5-2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채 :
제5-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가격
2.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중 전환사유가
제5-2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채 :
제5-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가격
3.상법
제5-25조(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가액 결정 등)
①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전환가격은 전환사유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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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