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한 결과보고서(이하 "취득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한 결과보고서(이하 "취득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5-8조(자기주식 취득결과의 보고)

①법

제5-8조의 규정은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취득"은 "처분"으로 보며 처분기간은 법

제5-8조를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7. 6.>
②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최초 행사에 대하여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날의 5일전까지 동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중 행사가능한 자기주식수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신설 2009. 7. 6.>
③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의 발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한 결과보고서(이하 "처분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처분결과보고서에는 처분(교환사채 발행)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와 신탁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처분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⑤법
제5-8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31.>
④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은 자기주식 보유상황을 해당연도 각 분기말을 기준으로 사업보고서 및 분ㆍ반기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