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6-1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제11호의 주식워런트증권은 제외한다)을 모집 또는 매출한 실적이 있는 자(이하 이 항에서 "발행인"이라 한다)가 규칙
제6-1조(적용범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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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