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6-7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에 따른 주식의 종목별 외국인 전체취득한도에 달하거나(한도에서 단주가 부족한 경우를 포함한다) 초과한 종목을 증권회사의 중개에 의하여 외국인간에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매수<개정 2013. 9. 17.>
12.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을 인수한 투자매매업자가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바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매수
13.공개매수사무취급자가 공개매수개시이전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매도한 경우 이의 상환을 위한 장내매수
14.주채무계열(은행업감독규정
제6-7조(전자공시시스템 장애시의 제출)
①제출인은 전자공시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이 장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등을 서면ㆍ모사전송(FAX) 등의 방법으로 금융감독원과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신고서등을 서면ㆍ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파일을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독원장은 전자공시시스템이 복구되었을 때 즉시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을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ㆍ전송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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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