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제4항제14호가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6조제4항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이하 "기업인수목적회사"라 한다)에 한한다]
3.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영
제6조제4항제14호에서 정하는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주주총회 의사록 요약<신설 2010. 11. 8.>
나.제재현황<신설 2010. 11. 8.>
다.결산기이후 발생한 주요사항<신설 2010. 11. 8.>
라.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신설 2010. 11. 8.>
마.장래계획에 관한 사항의 추진실적<신설 2010. 11. 8.>
④영
제6조제4항제14호에서 정하는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사항 (기업인수목적회사에 한한다)
차.「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조제4항제14호다목에 따른 투자매매업자가 소유하는 증권(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주식등 및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려는 법인이 합병에 따라 발행하려는 주식등)을 합병기일 이후 1년간 계속 소유할 것<개정 2021. 12. 9.>
3.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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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