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78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78조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자기주식을 처분하기 위하여 매도주문을 할 때에는 제5항의 방법을 준용한다.<개정 2013. 9. 17.>
1.<삭제 2013. 9. 17.>
2.<삭제 2013. 9. 17.>
3.<삭제 2013. 9. 17.>
4.<삭제 2013. 9. 17.>
⑧자기주식의 처분을 위탁받은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주권상장법인이 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