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대주주, 주요주주 또는 임원의 관계가 아닐 것
2.발행인이 최근 1년간 공시위반으로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9조제16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한 채무증권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채권의 시세, 발행인에 관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관련 정보를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사항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정한다.<신설 2016. 6. 28.><개정 2025. 6. 2.>
⑤영
제9조제16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한 채무증권에 대한 기본정보, 투자위험, 그 밖에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제공설명하고, 투자자의 확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금융투자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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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