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제29조 (평가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금과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및 기금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이하 "성과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사업자금과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기금수탁관리자와 합동으로 실시하거나,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사업자금과장 또는 기금수탁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기금평가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기금수탁관리자가 외부 용역을 의뢰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선정, 평가방법 등 세부사항을 사업자금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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