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제9조 (기금의 차입금)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수탁관리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목적, 사유, 차입선, 차입금액, 차입조건 등을 명확히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하고는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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