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제15조 (자금의 신청 및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기관 및 기금대출취급기관은 배정된 지출 및 융자한도 범위 내에서 자금소요시기 및 집행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비 집행실적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매월 10일, 20일, 30일에 사업자금을 지급하되, 긴급하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사업주관기관 및 기금대출취급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이라 한다) 제53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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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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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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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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