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제16조 (사업비의 이월)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비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이 있을 경우「국가재정법」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금과장이 사업지원과장의 신청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사업자금과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이월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30일까지 이월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지원과장, 기금대출취급기관 및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국가재정법」 제72조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1월31일까지 이월명세서를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이월된 사업자금은 다시 이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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