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제16조 (사업비의 이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비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이 있을 경우「국가재정법」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금과장이 사업지원과장의 신청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사업자금과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이월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30일까지 이월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지원과장, 기금대출취급기관 및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국가재정법」 제72조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1월31일까지 이월명세서를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이월된 사업자금은 다시 이월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