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제10조 (수입이익금의 수납)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수탁관리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세할당물량이 적용되는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판매차익금 또는 수입권공매납입금을 다음 각호에 따라 수납하여야 한다.1. 판매차익금은 발생 또는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수납하되,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정산2. 수입권공매납입금은 수입추천을 받기 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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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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