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제10조 (수입이익금의 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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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금수탁관리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세할당물량이 적용되는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판매차익금 또는 수입권공매납입금을 다음 각호에 따라 수납하여야 한다.1. 판매차익금은 발생 또는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수납하되,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정산2. 수입권공매납입금은 수입추천을 받기 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수탁관리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세할당물량이 적용되는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판매차익금 또는 수입권공매납입금을 다음 각호에 따라 수납하여야 한다.1. 판매차익금은 발생 또는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수납하되,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정산2. 수입권공매납입금은 수입추천을 받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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