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제25조 (보조금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은 사업지원과장이 관계 법령 및 기본규정에 의하여 교부결정을 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집행한다. 다만, 사업주관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이 교부결정ㆍ집행한다.
②보조금은 해당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집행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지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지원과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지원과장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 보조사업 자금 집행 내용 및 보조금으로 발생된 이자내역을 확인한 후 보조금 정산을 확정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조사업자 및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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