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제25조 (보조금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금은 사업지원과장이 관계 법령 및 기본규정에 의하여 교부결정을 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집행한다. 다만, 사업주관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이 교부결정ㆍ집행한다.
보조금은 해당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집행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지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지원과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지원과장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 보조사업 자금 집행 내용 및 보조금으로 발생된 이자내역을 확인한 후 보조금 정산을 확정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조사업자 및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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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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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