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제19조 (기금의 대여 및 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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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대출취급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기금을 대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대출취급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기금을 대여한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매년 해당연도의 대여금에 대하여 기금대출취급기관과 연간 대여약정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대여 및 대출 등 집행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본규정에 따른다.
④기금대출취급기관은 매월 말일기준 사업별 대여 및 대출현황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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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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