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제20의2조 (대여금의 상환 등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 대출약정 체결 시 연도별 상환 약정금액의 납부시기와 농작물 수확시기의 차이 등에 따라 상환 약정일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8개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실수요자로부터 상환된 원리금과 중도회수금을 기금수탁관리자의 기금계정(이하 "기금계정" 이라 한다)에 지체 없이 상환하고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실수요자별 상환내역을 알려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대여금 상환과 관련한 구체적인 납입방법은 대여약정서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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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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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