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제20조의2 (대여금의 상환 등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 대출약정 체결 시 연도별 상환 약정금액의 납부시기와 농작물 수확시기의 차이 등에 따라 상환 약정일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8개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실수요자로부터 상환된 원리금과 중도회수금을 기금수탁관리자의 기금계정(이하 "기금계정" 이라 한다)에 지체 없이 상환하고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실수요자별 상환내역을 알려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대여금 상환과 관련한 구체적인 납입방법은 대여약정서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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