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제22조 (이자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여금 및 대출금의 이자는 대여 및 대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대출금 조기상환금 또는 대여금 중 미대출 반납금 등의 이자는 원금상환일에 납부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 계산 기간은 대여 및 대출일로부터 납부약정일 전일까지로 하되, 법 제5조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는 매도계약일을 대여일 및 대출일로 본다.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대여 후 미대출 금액을 기금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반납 예정금액에 대하여 대여기간 동안 납입고지 요청일 현재 농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농협은행 홈페이지에 게시된 거치식 정기예금 중 거래실적에 따른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은 가장 높은 금리를 말한다. 이하 적용금리)를 적용한 금액을 함께 납부하되, 납입고지 요청일 현재 대여금리가 적용금리보다 높은 경우에는 대여금리를 적용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은 제20조의2에 따라 대여금 납입 시 이자를 납부하며, 이자계산에 있어 매도계약일을 대여일 및 대출일로 본다. 이 경우 매도계약일 이전까지 발생한 대여금의 예치 이자도 반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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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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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