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제20조 (대여금의 상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여 및 대출금의 연도별 상환 약정금액의 납부일은 대여 또는 대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대여금의 상환기일이 도래되었을 경우 기금대출취급기관은 기금수탁관리자가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따라 대여금을 상환한다.
기금대출취급기관이 제1항의 정기상환 이외의 사유로 기금을 상환할 때에는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입고지 요청을 하여야 한다.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제3항의 사유로 납입고지 요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20일까지 수납을 완료하여야 한다.
기금대출취급기관이 제18조의 대여조건 융자조건과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원리금 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금 등에 대한 지연배상금으로써 반납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상환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출금리에 금융위원회에서 고시된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한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변동금리 대여금의 경우 대여한 해당 월말까지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며, 대출실행기간 내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대여금은 기금수탁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부당 사용 등에 따른 대출금의 회수 및 대여금의 반납 또는 회계연도를 경과한 대여금의 반납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제58조, 제61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따른다.
대여금 및 이자의 상환일이 금융기관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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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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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