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제20조 (대여금의 상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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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여 및 대출금의 연도별 상환 약정금액의 납부일은 대여 또는 대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여 및 대출금의 연도별 상환 약정금액의 납부일은 대여 또는 대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②대여금의 상환기일이 도래되었을 경우 기금대출취급기관은 기금수탁관리자가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따라 대여금을 상환한다.
③기금대출취급기관이 제1항의 정기상환 이외의 사유로 기금을 상환할 때에는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입고지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④기금대출취급기관은 제3항의 사유로 납입고지 요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20일까지 수납을 완료하여야 한다.
⑤기금대출취급기관이 제18조의 대여조건 융자조건과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원리금 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금 등에 대한 지연배상금으로써 반납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상환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출금리에 금융위원회에서 고시된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한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⑥변동금리 대여금의 경우 대여한 해당 월말까지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며, 대출실행기간 내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대여금은 기금수탁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⑦부당 사용 등에 따른 대출금의 회수 및 대여금의 반납 또는 회계연도를 경과한 대여금의 반납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제58조, 제61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따른다.
⑧대여금 및 이자의 상환일이 금융기관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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