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제28조 (기금자산의 취득 및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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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기금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기금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기금자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절차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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