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제21조 (상환기한의 연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상환기일 도래 전에 대출 받은 자로부터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상환기일의 연기신청이 있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기일의 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범위 내(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에서 상환기일의 연기 또는 임차료의 감면(과원임대차자금에 한한다)을 사업지원과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상환기일의 연기 또는 임차료의 감면 신청은 상환기일 도래 10일 전까지 사업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자금과장은 사업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환기일을 연기하거나 임차료를 감면할 수 있다.
사업자금과장은 제2항에 따라 상환기일 연기 또는 임차료 감면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지원과장, 기금대출취급기관 및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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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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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