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제26조 (여유자금 운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유자금은 기금의 운용여건에 따라 공공성, 안정성,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용하되 정부의 정책추진방향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수탁관리자가 여유자금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여유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자금과에 보고하여야 하며 여유자금운용계획은 예치금융기관, 금융기관별 예치비율 및 자금운용의 기준수익률ㆍ목표수익률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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