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공포일 2026-02-02 · 시행일 2026-02-02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34조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 훈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6-02-02 · 시행 2026-02-02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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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입이익금의 수납제11조 과오납금의 환급제12조 자금집행계획제13조 자금집행계획의 변경제14조 자금의 배정제15조 자금의 신청 및 지급제16조 사업비의 이월제17조 기금의 결산제18조 융자조건의 결정제19조 기금의 대여 및 대출제2조 정의제20조 대여금의 상환 등제20의2조 대여금의 상환 등의 예외제21조 상환기한의 연기제22조 이자의 납부제23조 기금대출취급기관의 수수료제24조 손실금의 처리제25조 보조금의 집행제26조 여유자금 운용기준제27조 여유자금의 금융기관 예치제28조 기금자산의 취득 및 처분제29조 평가의 실시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평가기준 및 자료제출 등제31조 평가결과의 활용제32조 재검토기한제33조 세부요령제4조 위탁사무의 처리제5조 관세할당물량 수입관리비의 지급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