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제30조 (평가기준 및 자료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금과장은 매년 평가의 절차 및 기법과 성과측정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사업별로 작성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국가재정법」제82조에 따른 기금의 평가와 관련하여 사업주관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관기관 등은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