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제24조 (손실금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으로 발생한 결손금(제21조에 따른 임차료 감면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기금의 부담으로 손비처리하되, 채권보전 및 회수 시 발생한 제비용(이하 채권보전비용) 및 사업수행 시의 제세공과금 등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기금 예산 내에서만 정산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결손금 및 채권 보전비용(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은 손비처리할 수 없다.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사업실시 결과 수익금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수익금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하며, 결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사업지원과장에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손비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금대출취급기관은 매년 1월 20일까지 사업지원과장에게 손비를 신청하여 결손내역이 결산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지원과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자금과장에게 손비처리를 요청하고, 사업자금과장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이를 결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금대출취급기관이 제1항 이외의 융자사업의 대출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하는 손실금의 보전에 필요한 비용은 제23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대출취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손비처리된 채권에 대하여는 손비처리 후 5년간 관리하되 관리기간 중 연 1회 이상 재산조사 등 채권회수 노력을 하여야 하고, 회계연도 개시 후 30일 경과 전까지 직전 연도의 추심실적 등 사후관리 내역을 사업지원과장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손비처리 후 채권추심전문기관에 추심의뢰한 경우에는 채권추심전문기관에서 보고하는 채권추심 보조금으로 발생된 이자내역(이자가 없을 경우 그 사유)을 포함한 보조금으로 발생된 이자내역(이자가 없을 경우 그 사유)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연간 사후관리 자료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손비처리 후 회수된 채권의 반납은 제2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