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제5조 (관세할당물량 수입관리비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관세할당물량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수입추천대행기관이 수입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관세할당물량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수입추천대행기관이 수입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