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제23조 (기금대출취급기관의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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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수수료는 전년도말 대여잔액과 해당연도 대여액을 지급대상으로 하여 기금대출취급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기금수탁관리자가 지급하되, 전년도말 대여잔액에 대하여는 지급월에 상환약정된 대여금의 잔액을 기준으로 하고, 해당연도 대여금에 대하여는 지급월의 대출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수수료는 전년도말 대여잔액과 해당연도 대여액을 지급대상으로 하여 기금대출취급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기금수탁관리자가 지급하되, 전년도말 대여잔액에 대하여는 지급월에 상환약정된 대여금의 잔액을 기준으로 하고, 해당연도 대여금에 대하여는 지급월의 대출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시행으로 기금대출취급기관이 부담하게 되는 제세공과금 및 등기수수료는 사업시행자가 우선 집행한 후 사업지원과장의 정산을 받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청구하고, 기금수탁관리자는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③기금대출취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제세공과금 및 등기수수료에 대하여 다음연도 1월20일까지 결산자료를 작성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이외의 융자사업의 시행에 따르는 기금대출취급기관의 수수료는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하되, 해당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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