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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