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9조 (인사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위원회는 제27조제2항의 심의ㆍ의결 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의 개최 3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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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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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