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7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채용권자가 결정한다.1.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2.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3. 해고에 관한 사항4.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5.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 계획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6. 승급에 관한 사항7. 기타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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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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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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