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4조 (근로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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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근로형태 및 근무시간을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근로형태 및 근무시간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원 내 재난예방을 위한 비상근무, 각종 사고 및 재난 등의 긴급상황의 발생, 특별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근로가 필요한 경우 채용권자는 비상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특별근로를 수행하게 한 경우 연장 근로수당 등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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