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0조 (시험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다.1. 응시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등 시험 실시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2. 다른 시험에서 제1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시험위원을 한 사실이 있거나 채용과정에서 응시자에게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사람3. 채용 담당 부서의 장 및 담당자
②채용 담당 부서의 장은 시험위원에게 회피사유 및 시험위원 준수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시험위원은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해당 시험에서 회피해야 한다.
③채용권자는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등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에 대해서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불이익 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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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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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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