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6조 (유급휴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와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와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②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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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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