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7조 (합격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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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한다.1. 채용비리로 합격한 사람2. 채용시험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3. 응시원서에 적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한다.1. 채용비리로 합격한 사람2. 채용시험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3. 응시원서에 적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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