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2조 (서류전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류전형은 채용예정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서류전형의 평정요소, 배점 및 평가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채용권자가 정한다.
채용권자는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다음 시험의 일시ㆍ장소 등을 사전에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공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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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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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