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조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정원을 직종별로 구분하고, 교육원에 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계획서
소속 부서 | 직 종 | 고용형태 | 채용인원 | 채용기간 | | □ 기간제 □ 공무직 | | 담당업무 | ㅇ ㅇ ㅇ | ㅇ ㅇ ㅇ | ㅇ ㅇ ㅇ | ㅇ ㅇ ㅇ 채용목적 및 필요성 | ㅇ ㅇ ㅇ | ㅇ ㅇ ㅇ | ㅇ ㅇ ㅇ | ㅇ ㅇ ㅇ 자격조건 (학력 및 전공분야, 자격증 등) | ㅇ 학력·전공 : ㅇ 필수조건 : ㅇ…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공무직 등 근로자 정원표
(단위 : 명) 직종별 | 계 | 부장 | 사원 | 비고 환경 미화직 | 5 | 1 | 4 | 일반 경비직 | 3 | - | 3 | 시설 관리직 | 3 |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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