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9조 (재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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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직 등 근로자는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직 등 근로자는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신청이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제57조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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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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