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1조 (원서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1. 이력서 1통2. 자기소개서 1통3. 채용에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4. 그 밖에 채용공고 시 요구하는 서류
②채용권자는 채용서류에 성별, 연령,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 등 인적사항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신체적 조건, 학력은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③채용권자는 일반경비직, 환경미화직 업무를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시력, 청력, 혈압 등을 검사 항목으로 하는 채용 신체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채용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④제3항과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채용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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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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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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