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3조 (필기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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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채용예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채용예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필기시험의 시험 과목, 문항 수, 합격자 결정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채용권자가 정한다.
③채용권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 다음 시험의 일시ㆍ장소 등을 사전에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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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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