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직근로자"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교육원이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2.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교육원이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3. "보수"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4. "채용권자"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국가청렴권익교육원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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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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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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